감사원 국감서 신문지 깔고 누운 노회찬, 이유가 무엇?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감사원 국정감사장에서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질의중 신문지 2장 반 위에 직접 눕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열악한 구치소 생활을 하며 인권탄압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기 위한 퍼포먼스였습니다.
노의원은 "지난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은 1인당 1.06㎡(약 0.3평)에 불과했다. 제가 한 번 누워 보겠다.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서 국감장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노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지난 8월 31일 부산고등법원에서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 과밀수용됐던 원고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각각 15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때에도 1인당 가용 면적이 최소 1.1㎡에 불과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UN인권이사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거실 면적은 10.08㎡"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수용자, 부산고법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수용자의 10배"라고 꼬집었습니다.
노 의원은 일반 수용자들에 대한 과밀수용 행태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도 요구했습니다.
그는 "제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현재 서울구치소의 수용과밀도는 158.5%에 달한다"라며 "문제는 과밀수용이 국가의 불법행위라고 보아, 법원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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