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준영(71)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 기준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처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현재 국회 회기 중이어서 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