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각 부처 과를 최대 3분의 1가량 줄이는 고강도 정부조직 관리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해 공무원 사회에 또 한 차례 구조조정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장, 차관은 줄어들었는데 국, 과장 자리는 왜 그대로 있느냐는 대통령 질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국-대과 체제 확대를 위한 정부조직 관리지침을 수립해
행안부가 내려 보낸 지침은 과단위 인원 최소 기준을 10명 이상으로 제한하고, 국단위는 3개 이상 과에 과장 직원을 평균 15명 이상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별로 15개에서 20개 과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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