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황태자'급 지위를 누렸다고 알려진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22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60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차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대표와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모스코스는 최순실·차은택씨 등이 설립한 광고회사입니다.
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씨는 최씨, 박근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차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 픽처스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직원
송씨는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사기업에서 3천여만원의 뇌물을 챙기고, 국회 국정감사에 나가 위증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차은택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