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포토] '구속 11일만에 석방' 김관진, 구치소 나서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구치소 석방 확정된 김관진 전 장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습니다.
구치소 나서는 김관진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에서 석
차량 탑승한 김관진 전 장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