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사 홍역을 치른 청와대가 고위 공직자 인사 기준을 새로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기존 5대 원칙에서 두 가지가 늘어난 7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와대가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가 임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기준을 7가지로 확대·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시스템 개선을 지시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 인터뷰 :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기존 대선공약인)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하여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논란이 돼왔던 원칙들도 보강했습니다.
「병역 면탈과 탈세·부동산 투기는 부정행위의 시점과 무관하게 엄격한 배제 원칙을 적용합니다.
」
다만,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의 경우는 사회적 환경 변화로 범죄로 인식됐기 때문에 특정 시점 이후 행위자에 한해서만 배제됩니다.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으로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을 한 경우, 논문 표절은 연구윤리 확보 지침이 마련된 2007년 2월 이후가 기준이 됩니다.
」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안에 2회 이상을 했거나, 한 번이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 바로 배제되고,
성범죄는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관련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임용이 안 됩니다.」
또, 고위 공직자 후보에게 보내는 사전 질문서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