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등 46건을 처리하는 것을 끝으로 10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지만 국회 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상정된 첫 사례다.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86조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합의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는 또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20개비당 897원)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현재는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으로 528원이다.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지반 안전을 위한 단층조사 대상에 원자로 관계시설을 추가하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날 함께 통과된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안은 일반재산의 대부 기간을 종류에 따라 최대 20년까지로 연장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