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지연에 따른 34억 원의 구상금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따른 겁니다.
첫 소식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34억여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정부가 소송을 취하하고, 양측이 앞으로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강제조정안을 지난달 정부에 보냈습니다.」
▶ 인터뷰 :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제주도 강정마을에 함정과 크루즈 선박이 드나드는 민군복합항을 결정하고 2010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강정마을 주민과 일부 정치권과 단체가 반발해 공사가 지연됐고, 해군은 지연 비용 275억 원 중 일부인 34억 5천만 원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주민과 단체에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이 소송 철회를 내건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대선후보 당시 제주비전 기자회견 (지난 4월 18일)
-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습니다."
정부는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주민들에게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을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출처 : 유튜브(문재인TV)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