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이유는?
↑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사진=MBN |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어제(14일) 최순실(61)씨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뇌물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10월 24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중요한 비밀 문건들이 최 씨에게 유출돼 최 씨가 국정 운영에 개입해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이 됐던 '태블릿PC' 보도를 말한 겁니다.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의 중요 문건들이 최 씨에게 유출돼 최 씨가 은밀하게 국정 운영에 개입해왔다는 증거들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사진=MBN |
또, 검찰은 최 씨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300억 원 뇌물을 받는 등의 혐의가 수사에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 씨가 국정 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무분별한 재산 축적 욕심에 눈이 멀어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데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사진=MBN |
그러면서 최 씨에게 25년의 징역과 뇌물 총액 592억 원의 2배인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날 최 씨에 대한 구형량은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대부분이 최 씨와 연결된 만큼 25년 이상이 구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