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화재 참사 이후 소방안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천 화재 당시 소방차가 불법주차로 막혀있는 진입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우회하면서 인명구조가 지연된 것과 관련,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이미 발의되고서도 수개월째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지난 3월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 있는 곳들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도로 모퉁이, 버스 등 대중교통 정류지와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을 별도로 표시하고,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적인 경우의 2배로 부과해 엄격히 관리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까지 재난 안전대책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안위에 장기계류된 법안 중에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지난해 11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개정안 역시 마찬가
현행 제도하에서는 119구조대가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소방관이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적극적인 구조활동이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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