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를 키운 건 '나 하나쯤이야' 했던 불법 주차였습니다.
소방차를 가로막으며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사태를 막자는 법안은 국회에서 수개월째 잠자고 있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충북 제천의 복합 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
오후 3시 53분쯤 검은 연기가 보이더니, 3시 57분엔 새빨간 화염이 건물을 뒤덮습니다.
오후 4시쯤 소방차 두 대가 도착하고,
오후 4시 14분, 추가로 도착한 소방차는 길가 양쪽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들 때문에 우회를 시도합니다.
각도가 나오지 않아 뒤로 빠지지도,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
일부 차량이 정리된 뒤에야 화염에 휩싸인 건물 근처로 재진입했고, 사다리차는 그로부터 1분 뒤인 4시 25분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소방청은 이번 제천 참사에서 '불법 주차'를 초기에 불길을 잡는 데 실패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소방차의 긴급 통행을 가로막을 수 있는 구역은 별도로 표시하고, 과태료를 평소의 2배로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수개월째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긴급구조를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 설치하는 법안과 시도별 소방장비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모두 장기 계류 중입니다.
▶ 스탠딩 : 김문영 / 기자
- "화재 진압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입법 심사를 조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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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