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과 당원들이 양당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全)당원 투표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당 내 통합반대파 의원 등으로 구성된 '나쁜투표 거부 운동본부'가 "전당원 투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투표 진행으로 인해 일어난 피해의 중대성이나 진행을 급히 중단해야 할
국민의당은 27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당원투표에 돌입했다. 국민의당은 이날부터 30일까지 나흘간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관련한 안철수 당 대표 재신임 전당원투표'를 진행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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