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대응 조치로 이뤄진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정부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은 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는 28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비롯해 보수정부에서 이뤄진 주요 대북정책의 점검 결과를 담은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했다.
김종수 혁신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대해 "지난 정부 발표와는 달리 지난해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이전인 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해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전격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2월 10일 오전에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방침이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혁신위가 당시 통일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달랐다.
지난해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열린 NSC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결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 김규현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박 대통령의 구두 지시를 통보했고, 이날 오후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세부계획을 마련한 뒤 10일 발표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절
혁신위는 또 중요한 대외정책은 국무회의의 필요적 심의사항인데 중단 결정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는 구두로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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