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4월15일까지 3개월간 과잉진료 통한 보험사기 등 의료분야의 부패 근절을 위한 신고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고용의사의 명의를 빌려 의사가 아닌 개인이 설립한 사무장병원,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 통한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 분야 부패·공익침해행위로 권익위 홈페이지나 전화(110번·1398번) 등으로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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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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