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25일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개정을 요구한 국민 46만명의 청원에 대해 "청원인들의 간청이 국회에 전달됐고 청와대와 정부도 법 개정 시급성을 계속 설득한 결과, 개정안이 작년 12월2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다음 날 국무회의를 거쳐 신속히 공포됐다"고 답했다.
채 비서관은 "법 개정으로 생활용품 제조·수입업, 구매대행업, 병행수입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품목당 약 7만원 수준의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시험과 인증 부담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전안법은 국민 안전을 위해 올해부터 공산품과 전기용품 등에 'KC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이에 대해 중소 사업자와 청년 창업자들은 '정부가 과도한 시험·인증 부담을 지우면서 영세사업자를 범법자로 모는 악법'이라고 지적하면서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법개정 내용은 △국내 4만7000여개 섬유업체를 비롯한 가죽제품, 장신구 등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의 경우 KC마크 표시, 시험성적서 보관, 인터넷상 안전정보 게시의무 등 면제 △의류·가죽·장신구뿐만 아니라 가구, 안경테 등 위해도가 낮은 140여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도 KC마크없이 구매대행 가능 △선행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병행수입업의 KC인증 면제 등 세가지로 요약된다.
이같은 법 개정으로 인해 청원에서 제기된 문제는 대부분 해소됐지만,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에 따라 이번에 공식 답변을 공개했다.
채희봉 비서관은 "정부는 제품 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소비자 안전도 지키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동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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