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논의하는 전당대회 관련 당규 개정 사항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통합 반대파 의원 모임인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가 당을 상대로 낸 '전당대회 당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위원회를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당규는 전당대회를 분산된 복수의 장소에서 치를 수 있도록 하고 당비를 납부하지
이에 합당 반대파는 개정된 당규가 당헌 및 정당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지난 1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당은 2월 4일 임시 전당대회를 소집해 바른정당과의 합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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