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