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야당이 요청한 총리추천권은 대통령이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청와대가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사법제도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마지막으로 공개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컸던 정부 형태는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년 1차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총리선출권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인준'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선거 제도도 정비했습니다. 선거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국회 의석은 투표자 의사에 비례해 배분해야 한다는 '선거 비례성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 인터뷰 :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 "OECD 3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법 제도에서는 논란이 됐던 대법원장 인사권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권 등을 대법관회의로 옮기고,
헌재 재판관은 다양성 차원에서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도 가능하단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스탠딩 : 송주영 / 기자
- "청와대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지금 채택하면 4년 후부터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어 국력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