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 부패 전담부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정 판사는 충주여고 출신으로 1993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 후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사시 합격 당시 이뤄진 인터뷰에서 정 판사는 대표적 인권 변호사인 故 조영래 변호사를 존경하는 인물로 꼽으며 "법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만큼 법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자신의 법학관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법연수원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뒤 1998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한 경력도 있습니다.
부장판사가 된 뒤 2014년 울산지법에서 형사합의부장을 맡았고 당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계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내 엘리트 코스로 평가받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서울중앙지법에는 지난 2월 정기 인사 때 전보됐습니다.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들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정무수석,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의 사건을 맡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하며 댓글 등으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과 외곽팀장들의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법리에 밝고 원칙에 충실한 강직한 성품으로 알려졌으며 법원 내에선 재판부 구성원들에게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소통을 중시하고, 소탈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