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 심리전에 활용된 확성기 장비를 도입하면서 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영관급 장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전 국군 심리전단장 권모(48) 대령을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납품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함께 받는 전 심리전단 작전과장 송모(46) 중령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 대령 등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능평가 항목을 바꾸는 방법 등으로 특정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북 확성기 주변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서도 사업 대금이 실제 설치된 시설보다 2억원이나 과다하게 지급됐는데도 이를 눈감아 준 혐의도 받는다.
우리 군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 이듬해 1월 핵실험 등을 계기로 심리전을 강
확성기 도입에만 166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특혜 시비와 성능 문제 등이 불거졌다. 군의 자체 조사 결과로는 경리담당 부사관 한 명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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