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22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개헌 정국도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 공포되지 않으면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봅니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놓고 여야가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극적 타결 ▲6월개헌 무산 ▲정부안 표결 강행 ▲개헌시기 연기 등 4가지로 요약된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23일이지만 실무절차를 압축적으로 진행하면 27일까지로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여야가 국민투표법 문제를 논의할 시간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극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에 성공할 경우 여야는 국회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시한인 다음 달 4일까지 개헌 시기와 내용 등을 협상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방송법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사건(드루킹 사건) 특검을 국회 정상회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데다 그동안 개헌 협상도 거의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서 며칠 사이에 국민투표법 처리를 비롯한 개헌 논의가 급진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6월 개헌이 불가능해질 경우 민주당과 청와대가 24일께 아예 무산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헌 시기와 내용, 권력기관 개편 방향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커 당분간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개헌 추진을 공식적으로 접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개헌 시기를 연기하기로 합의해도 국회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과 함께 지방선거와 같은 전국 단위 선거 때 동시 투표를 하지 않으면 개헌에 필요한 투표율(50%)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반영돼 있습니다.
또 블랙홀처럼 모든 국정 이슈를 빨아들이는 개헌 문제가 계속 걸려있을 경우 국정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여권 입장에서 부담입니다.
만약 당청이 개헌 무산 선언을 할 경우 민주당이 야당의 비협조로 개헌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공표하고 청와대는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7일 여야 대표와 만났을 때 "개헌은 일종의 국정 블랙홀로 얼른 마무리 짓고 다른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지 못하면 개헌의 모멘텀을 만들기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헌이 재론되는 시기는 2020년 총선이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국민투표법의 시한 내 개정이 불발돼도 국회는 문 대통령이 제출한 정부 개헌안에 대해 표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을 때에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하도록 한 헌법 130조에 따라 국회는 5월 24일까지 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야당이 정부 개헌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갈지 불투명한 데다 실제 표결이 진행돼도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한 자유한국당(116석) 의석만으로도 본회의 부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여당이 정부 개헌안 표결을 강행하기는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여권 입장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개헌이 불발됐다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려면 표결 후 부결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선택지라는 평가입니다.
국민투표법의 시한 내 개정 불발 시 6월 국민투표는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개헌 자체가 수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여야가 개헌 시기를 6월 지방선거 이후 특정 시점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야가 개헌 시기나 내용을 놓고 입장차가 있지만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데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높아 개헌 동력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당이 '6월 개헌안 발의·9월 개헌 국민투표'를 주장했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6월 개헌이 무산될 경우 비상대책으로 '선(先) 개헌 내용 합의·후(後) 개헌 시기 조절'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연내 개헌투표를 하는 방향으로 개헌 논의
만약 여야가 이런 합의를 한다면 정부 개헌안은 여야의 요청에 따라 철회 수순을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개헌 시기를 늦추는 것에 부정적인 데다 '드루킹 특검' 문제로 대립하는 정국 상황을 고려할 때 여야가 개헌 시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6월 개헌 불발의 출구를 만들지는 지켜볼 부분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