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후속조치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사항 추진을 위한 남은 절차에 대해 김태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청와대는 우선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추진할 걸로 보입니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남북 합의서의 체결과 비준'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 동의와 별도로 회담 결과를 각 정당에 설명하고 초당적인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또, 기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 정상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해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점검하는 체계를 가동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짧은 시간 내에 실현될 수 있는 분야는 즉시 착수하고,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 보고한 뒤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장성급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등 남북 간 회담을 잇달아 열어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정상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노력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남북 정상이 회담을 통해 이행 의지를 확고히 밝힌 만큼 후속조치도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