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입법 법'의 20만명 기준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권자 20만 명 이상이 전자 서명으로 법률안 상정·심사를 요구할 경우, 국회는 해당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심사해 경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상임위 여야 간사들 중 한 명이라도 합의를 안하면 상임위 논의 자체가 안 되는 점을 해결한다는 취지다.
여기에서 '20만명'이라는 기준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따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7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20만명 기준이)명확한 데이터나 학문적 연구 기준 아니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의외로 찬성 20만명 넘는 청원이 많아 높은 허들이 아니고, 이 기준이 국민에게도 생소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찬성하면 청와대·정부 관계자가 답변을 해주는데 7일 현재 23건이 요건을 충족해 답변 완료됐고, 9건이 답변 대기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입법'의 경우 찬성 접수 시간에 제한이 없고, 국민청원과 달리 법안이 하나로 모아져 있다는 점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서는 20만명이 국민을 대표하기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바른미래당은 최근 논평을 통해 이 개정안에 대해 ▲20만 명은 국회의원 선거구 한 곳 정도의 규모에 불과하며 이 정도 인원수로는 국민을 대표할 수 없고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에 자동상정 한다는 점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실제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당 인구는 하한선이 14만명, 상한선이 28만명이었다.
민주당 측은 '표결이 전제인 본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