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남북정상회담 취재·보도 권고사항'을 '신 보도지침'으로 규정하고, 자체 진상조사결과 "국무조정실 개입 의혹, 특정 종편 표적 모니터 실시 등 구체적 정황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방심위 홍보실장은 보도자료 배포 당일인 4월 26일 오후 9시쯤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부도 공무원도 그 어떠한 누구라도 방심위에 관여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한도 없는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이 신 보도지침 배포 당일 저녁에 방심위 홍보실장에게 전화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오늘 강상현 위원장, 민경중 사무총장, 성호선 홍보실장, 국무조정실 관련자를 신 보도지침과 국무조정실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