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어제(14일) '6·13 지방선거' 출마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면서 자유한국당의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자동 보고됐습니다.
국회는 원칙적으로 체포동의안을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정 의장은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 있다"며 "이 시간 내에 표결이 안 되면 이후 최초 개의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 의원과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 시한이 이날이었던 만큼 본회의 개의를 놓고 여야 간 충돌도 예상됐으나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에 본회의가 정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등 의원 4명의 사직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출마 의원들의 사직 안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4곳의 보궐선거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