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전 서울 올림픽대로 부근에서 서초구청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는 이날을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領置)의 날'로 정하고 단속한 체납차량 번호판을 압수, 보관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세 번 이상 내지 않거나, 주·정차 위반 또는 신호·속도위반 과태료 등이 30만 원 이상 밀린 차량, 체납차량 중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량'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49만1606대, 체납액은 6277억 원이다.
이 중 세 번 이상 체납한 차량은 69만8797대(28%)며 체납액은 3922억 원이다. 과태료 체납액도 2016년 결산 기준 2425억 원으로 전체 과태료 부과액의 40.8%다.
당국에 압수, 보관된 번호판은
또한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000명과 경찰관 300명이 차량에 탑재한 영치시스템 360대와 모바일 영치 기기 700대를 동원해 단속한다.
[디지털뉴스국 표윤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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