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몰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구조조정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되는 기촉법은 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 제정돼 지금까지 5차례 재입법·기한 연장을 반복한 바 있다.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려는 중소·중견기업들은 6월중 신청을 서두르거나 하반기 재입법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촉법 존치를 주장하는 금융위에 맞서 관치금융 청산을 위해 기촉법을 폐지해야한다는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다. 워크아웃 대신 법원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어렵고 기업의 기존 수주물량이 끊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회생법원에서는 기존 회생절차(법정관리)에 신규자금지원 등을 가미한 '하이브리드형' 구조조정 절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최운열 의원은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와 함께 의원회관에서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촉법은) 득보다는 실이 많아 버리는 것이 상책이고 장점이 있다면 (법원) 회생절차 내에서 어떻게 부활해낼 지가 관건"이라며 "기촉법을 폐지하고 (산업은행 등) 정부의 구조조정 기능을 구조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원칙적으로 구조조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채권자와 주주간) 권리를 바꾸는 구조조정은 법원이 하는것이 맞고 다만 큰 부도가 났을때만 정부가 예외적으로 개입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워크아웃은) 경제위기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발동해서 하도록 해야지 일반적 상황에서도 사용하는건 (민간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며 "기업이 도산하는게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을 버리고 망할 기업은 망하게 하고 살 기업은 살게 하는게 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장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조선업, 건설업 등은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즉시 수주사업이 다 끊겨 영업을 계속해나갈 수가 없는데 계속영업과 신규자금 지원 측면에서 워크아웃의 장점이 크다"며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의 취지는 좋지만 구체적인 수단이 준비돼 있지않다는 점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고 준비가 안돼 있는데 워크아웃 제도를 폐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제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2017년도 정기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통해 부실징후가 있는 C등급 61개, D등급 113개 등 174개 기업을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업종별로는 기계제조업(26개사), 금속가공품제조업(23개사), 자동차부품제조업(16개사), 도매·상품중개업(14개사), 부동산업(11개사) 등 순이었다. 현 체계에서는 일반적으로 C등급은 워크아웃, D등급은 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워크아웃 제도가 없어지면 기업은 채권단 100% 합의가 필요한 자율협약이나 회생절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6월 일몰은 국회가 아예 열리지 못한 영향이 크고 기존에도 기촉법 기한이 실효된 후 몇개월만에 다시 입
[이승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