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벌금이 90만 원으로 확정되면서 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무안미래포럼'이라는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정책세미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0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거액이 아니고, 선거에도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서 의원은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 의원은 20대 총선에서는 낙선했고, 이번 6·13 선거에서 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에 다시 출마해 67.12%를 득표하며 당선됐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