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결정으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어떻게 가려낼지, 대체복무 기간은 얼마나 해야 할지 정해야겠죠.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방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직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부터 검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병역법 개정안 3건이 제출돼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종교적 신념 등으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자로 확정되면 사회복지나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총을 잡아야 하는 군인이나 교도대 등에 복무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대체복무자는 현역병사보다 1.5배에서 2배 더 오래 복무 해야 합니다.
「이미 대체복무를 시행하고 있는 대만이나 유럽 국가들도 현역보다 긴 복무기간으로 운영 중입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미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한을(내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입법 착수하면 될 것이고…. "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