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전직 국회의장에게 퇴임후 6년간 매달 450만원 상당의 품위유지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국회 공보관은, 국회의장이 3부 요인인 만큼 퇴임
이 방안에 따르면 전직 국회의장에게 퇴임후 6년간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
건비 등 월 450만원 상당을 지급하되, 퇴임후 공직을 갖는 경우는 지급기간에서 제
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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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전직 국회의장에게 퇴임후 6년간 매달 450만원 상당의 품위유지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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