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군이 위수령과 계엄령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기무사의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국방부는 군 검찰단을 통해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제목으로 작성한 문건입니다.
탄핵 선고 이후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로 집결해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등을 점거하려 할 것이란 전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수령과 계엄 등을 선포하는 등 대비하고, 부득이한 경우 발포도 가능하다고 언급하는가 하면
기계화 사단과 특전 여단 등이 계엄임무를 수행케 하고 언론 통제를 위한 보도검열단과 언론대책단의 운영까지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무사는 더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명명백백 진위를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해당 문건의 존재 사실을 시인했고, 군 검찰단을 통해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혐의 검토 단계는 아니고 위법성 여부부터 조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라 계엄령의 주무부처는 합참인데 기무사가 이를 검토한 데 대해 '월권'이란 평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군 인권센터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 관련자를 모두 고발하겠다고 밝혀, 민간 검찰을 통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변성중 기자,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