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지난 2017년 3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한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 문건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파헤친다.
특별수사단은 지난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해·공군 출신 군 검사 15명을 비롯해 군수사관(부사관) 등 31명으로 꾸려졌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 수사기획팀 등으로 구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단으로 꾸려졌다.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6개월 동안 활동하며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기무부대원 60명이 TF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전현 기무사요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필요하면 기무사에 대해 압수수색도 할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관계자는 "우선 위수령 및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했고 기무사의 세월호 TF에 참여한 기무사 요원들부터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무사 세월호 TF에 참여했고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도 수사대상이다. 경우에 따라선 촛불 탄핵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도 있다.
계엄문건과 관련해 지난 3월 해당 문건을 최초 보고받고도 4개월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송 장관에 대한 조사여부도 주목된다.
국방부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외부 법리검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가 해당 문건을 검토한 외부 전문가로 언론에 지목된 최재형 감사원장 측이 반박하자 "외부에 법리검토를 의뢰한 것은 아니다"고 입장
특별수사단은 군 내부인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현재 민간인 신분의 조사대상은 검찰과 공조 수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다음 달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으로 필요하면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