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일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소년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소년법에 따른 ‘소년’이라 할지라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형법에 따른 ▲특수체포·특수감금 ▲상습범 ▲미수범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 등을 소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최근 ‘관악산 고등학생 집단폭행 사건’ 등 청소년 집단 강력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발의됐다.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게 해 반복되는 청소년 강력범죄를 방지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원유철 의원은 “청소년들이 집단을 이루어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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