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로 올 상반기에만 1,093억 원의 세금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5년간 엉터리로 운영된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웠더니 1,093억 원이 국고로 환수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는 "새발의 피"라며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적발한 차명재산이 1만 1,776명, 9조 3,135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이 거둔 1,093억 원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 더 미루면 징수가 불가능해지는 극히 일부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에 불과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차명계좌 문제를 처음 제기하고 10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만큼 차근차근 해나가려
그러면서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2개월간 실명전환기간을 둔 뒤 전환일을 기준으로 20% 과징금을 부과하게 하고, 계좌개설일로부터 실명전환일까지는 차등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김문영 기자 / (nowmo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