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오늘(1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판사 출신 3선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천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국회법 제136조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형이 만료될 때까지 피선거권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