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인 다섯명이상을 고용한 외국인에 대해 영주자격을 곧바로 주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투자와 고용조건을 충족하면 '3년 이상 국내 체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