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아 단속과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면허취소를 손쉽게 구제해주고, 이들 중 상당수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자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구제받은 사례들이 담겨 있는데 무사고 경력이 길다는 이유로 구제해준 경우가 상당합니다.
특히 인명 피해를 내거나 과거 음주사고 이력이 있는 사람의 면허까지 회복시켜 주다 감사원의 주의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쉽게 면허를 되찾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음주운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제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800명 내외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 경향성은 경찰청 단속 현황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최근 3년간 음주단속에 걸린 사람 중 40%가량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는데 3회 이상인 상습음주운전자도 20%에 육박했습니다.
▶ 인터뷰 : 장택영 / 삼성교통안전연구소 박사
-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습관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교화적 치유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는 2만건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439명에 달합니다.
▶ 인터뷰 :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음주 운전에 처벌은 엄격하고 면책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처벌과 면책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