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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10일 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 6월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이 2015년 27.43%에서 2018년 6월 현재 32.73%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은 2015년 38.87%에서 2018년 6월 40.72%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벌금 등 재산형 선고를 받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는 더 커진다.
성폭력처벌법 재판의 경우 최근 3년간 처벌받은 인원 중 집행유예 또는 재산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1만1658명으로 전체의 65.03%에 달했다.
아청법 재판 역시 최근 3년간 집행유예와 재산형을 선고받은 인원이 3464명으로 전체의 54.14%가 경미한 처벌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성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조두순 사건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12년 형을 받고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이다.
이처럼 끔찍한 사건
송 의원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것은 현재 사회적 분위기와 흐름에 분명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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