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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전날 전 의원 측에서 그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대한 고발 취하장을 팩스로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제출받은 취하장은 법률 대리인 명의로 된 1페이지 분량으로, 이유 등은 적혀있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 의원의 고발 취하와 별개로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지난 4월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트위터가 같은 당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도지사 예비후보) 부인의 계정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고발했다.
선관위는 하루 만에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넘겼고 검찰은 경찰에 이를 이첩했다.
당시 해당 트위터 계정 이용자는 전 의원을 향해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 전해철 때문에 경기 선거판이 아주 똥물이 됐는데. 이래놓고 경선 떨어지면 태연하게 여의도 갈 거면서"라는 글을, 과거에는 "노무현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해당 계정 주인이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 지사는 "아내는 SNS를 하지 않는다"며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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