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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을 해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에서 조정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이상윤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재판부가 유례없이 강제조정을 통해 국가가 청구한 34억여원을 포기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런 강제조정은 판사가 임의로 혼자 결정했다고 보지 않고 정부 측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단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직 판사를 국감장에 부르는 건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한국당 주장을 비판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개별 사건을 판결한 판사를 불러서 질의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야 입장이 대립하자 한국당 여상규 위원장은 재판 자체에 대한 질의가 아닌 외압 여부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조건으로 이날 오후 이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중재했다.
오후 국감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은 여 위원장을 상대로 이 부장판사에 대한 출석 요구 철회를 요청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법원장에게 판사가 나올지 말지 물어보라는 것 자체가 압박이다"라며 "법사위가 재판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여 위원장이 "이상윤 판사 출석했느냐"고 발언했고 여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국감장에서 퇴장했다.
여 위원장은 "이 부장판사의 결정에 외압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장판사가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발언
그러면서 "국감이 파행된 것은 대단히 유감이지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감사를 중단해서 여당 법사위원들이 국감장에 복귀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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