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가운데 외교부는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의 반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자 "정부로서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65년도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를 질문받고서 "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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