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은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일철주금은 이날 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양국 및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와도 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일철주금은 "이번 소송의 원고 4명 가운데 2명이 1997년 12월 일본에서 같은 소송을
그러면서 "판결 내용을 정밀히 조사하고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에 입각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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