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이콧 기한은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2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치열한 의견 교환 끝에 결론적으로 국조 관철 전까지 국회 일정에 전면적으로 협조할 수 없다는 보이콧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심사, 법안심사에 있어서 민생을 막아서는 민주당의 행태를 바른미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국회 차원의 국조 실시를 촉구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