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20 [출처 = 연합뉴스] |
가명정보란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를 일컫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데이터의 대량생산과 자동처리를 특징으로 하는 지능정보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며 "우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을 개편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