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방안으로 36개월 교도소 근무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공청회를 내달 12일 열 계획"이라며 "공청회에서 정부의 방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36개월동안 교정시설(교도소)에서 합숙근무하는 방안을 정부의 단일안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무 기간을 충분히 길게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복무기관이 교정시설로 단일화된 것은 합숙근무가 가능하며,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한때 검토됐던 소방서 복무는 대체복무의 다른 형태인 의무소방원(23개월 근무)과 업무가 중복되고 복무기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배제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영애 국가인권위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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