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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를 갈아서 만드는 분쇄육과 분쇄가공육 제품은 공정을 거치며 식육 조직 내부에 세균 증식 우려가 있어 정부가 이와 같은 방안을 추진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일반증류주의 메탄올 규격도 변경했다.
과일과 채소 등 펙틴을 함유한 원료로 발효주를 제조할 때 메탄올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경우를 감안해 일반증류주 메탄올 규격을 500ppm(100만 분의 1) 이하에서 1000ppm 이하로 정했다.
다만 펙틴을 함유하지 않는 곡류를 원료로 일반증류주를
식약처는 또 호흡곤란, 착란,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벨벳빈 열매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계란 등에 대해 살모넬라 오염 여부를 확인할 때 유전자분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험법을 개정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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