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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마이니치신문은 "조치가 실현되기까지 장벽이 높지만 일본 측이 강경 수단을 내보여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신문을 통해 "압류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면 대항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문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 국제법 위반 여부를 가를 수 있는지 등은 따로 거론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일단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볼 방침이며, 만약 원고 측이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일본이 이를 막을 명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에 국제법 위반에 대한
그러나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중재 절차를 밟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 해도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심리 진행이 불가하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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