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사진=MBN |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 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3억3천699만㎡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어제(5일) 밝혔습니다.
올해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1994년 17억1천800만㎡를 해제한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입니다.
강원도 화천군에선 1억9천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화천군 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습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천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등을 위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또한 전주의 헬기부대가 내년 1월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습니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때 건축법에서 분류한 29개의 용도군 중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일부 용도군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군 당국과의 협의를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도 개정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2천470만㎡에서의 개발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합참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는 영농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무선인식(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민통선 이북 지역을 출
합참은 1단계로 2020년까지 48개 민통선 출입통제소 중 26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고 2단계로 2022년까지 나머지 22개소에도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