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절차가 이번 주 시작됩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글피(12일) 오후 2시 30분에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0월 1심은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82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했습니다.
무죄 부분을 다시 다퉈보겠다는 검찰에 이어 이 전 대통령도 "다시 한번 법원을 믿고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 등을 토대로 쟁점을 정리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기존 재판 전략을 수정하기로 하고 지난 7일 재판부에 증인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을 인정해 유죄의 근거로 삼은 만큼 이들을 직접 불러
검찰은 항소심에서 직권남용·뇌물 혐의에 내려진 일부 무죄 판단을 집중적으로 다툴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대비해 변호인을 13명으로 늘렸습니다. 강훈 변호사가 1심에 이어 변호를 이어가고, 최근엔 판사 출신의 황적화 변호사 등이 추가로 합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