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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지급방안들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들 방안은 지난 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넘겨졌지만,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당시 보건복지위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조건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부가급여 형태로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내년 국비 예산 4102억원의 증액을 담은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졌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게 됐다.
한편 내년 10월에 태어나는 모든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방
산모 약 3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면 예산으로 1천31억2천500만원을 편성했지만, 최종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앞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같은 출산 지원제도의 효과 등을 검증하고 추후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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